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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용자 1천 2백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이늘 늦게 신고한 글로벌 여행 서비스 업체 호텔스컴바인이 1억 1천5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호텔스컴바인은 시스템을 잘못 설계했으며,치지직 마작이를 노린 해커가 피싱 수법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한국 이용자 1천 2백여 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카드정보를 빼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2019년으로,치지직 마작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뒤 24시간 안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통지해야 하지만 사측은 기한을 넘겨 신고했습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9천450만 원,치지직 마작통지·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1천600만 원을 부과하고,치지직 마작처분 결과를 위원회 사이트에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개보위는 또 공모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3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치지직 마작이를 뒤늦게 알린 머니투데이 방송에 과징금과 과태료 7천9백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