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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휴대전화로 입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시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 업주 70대 B씨에게 “장기투숙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입금됐다”고 속여 현금 120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장기 투숙할 방을 구하고 있는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했다.이후 그는 “280만원인 숙박비용을 회사에서 400만원으로 입금했다”며 “나머지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B씨를 속여 현금을 받았다.
다음 날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9일 경북 양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는 2018년 동종 전과를 저질러 교도소에 갔다가 2020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고령으로 인터넷뱅킹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시켜주겠다’며 B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뒤‘[Web] 발신’이라고 쓰인 허위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02곳 숙박업소에서 1억7600만원을 가로채 60여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현금만 사용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60~80대로 인터넷 뱅킹 등에 익숙하지 않아 A씨가 범행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은 즉시 112 등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