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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숙대 등 입시비리 저지른 교수들
불법 과외 교습한 현직 교수 13명 검거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음대 교수 13명과 입시 브로커 A씨 등 14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입시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음대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걸쳐 성악 과외를 한 뒤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 가운데 교수 5명은 각각 서울대와 숙명여대,경희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실기 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자신들이 과외한 수험생들에게 고점을 줘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5명 중 서울대 음대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는 3명,숙대 음대 실기 시험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는 1명(구속),2023실수령액경희대 등 두 개 대학 실기 심사에 참여한 교수는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심사에 참여했고,연습곡목과 발성,2023실수령액목소리,조 배정 순번 등으로 교습했던 수험생을 알아내 고점을 부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교수들이 성악 과외교습 후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교습해 준 응시자들을 직접 평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성악과를 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위촉 내용을 전수조사해 입시 비리 연루 교수들을 솎아낸 경찰은 이러한 수사 내용을 토대로 입시 브로커 A씨의 자택과 음악 연습실,교수 B씨의 연구실,2023실수령액입시비리 피해 대학교의 입학처 등 16개소를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술 강사 활동을 했던 입시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총 679차례 성악 과외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외교습 일시·장소 조율 및 수험생 선정 후 과외교습 전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12만원을,교수들은 30~60분 과외교습 후 교습비 명목으로 20~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입시가 임박한 시기에 교수의 과외교습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시험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인 청탁을 했고,2023실수령액청탁을 받은 교수들은 여러 대학으로부터 입시 심사위원 직을 요청받자 과외교습 사실을 숨긴 채 내외부 심사위원 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수험생의 학부모 2명으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 등 합격 사례를 받은 교수 B씨와,수험생 합격자 발표 직후 비공식으로 제자 선발 오디션을 진행하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대 음대 학과장 C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대학은 피해자이고 개별 교수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현재 학원법이 교원의 과외 교습을 제한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약한 부분이 있어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면서 행정 제재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서울대에서 있었던 '비공식 제자 오디션'에 대해서도 관련 대학에 문제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고민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초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대상이 됐던 서울대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찰 수사를 통해 서울대 교수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없다는 게 입증됐다"면서도 "입시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비공식 제자 오디션'을 진행한 뒤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C 교수에 대해서는 "교원 개인의 일탈"이라면서도 "남은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경찰이 제도 개선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서울대도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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