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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미만 신혼부부 대상
보증금 내고 월세 3만원에 거주 가능
"출산 가정 우선 입주 계획 수립할 것"[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루 임대료 1000원짜리‘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일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대상이고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제공한다.시는 연간 매입임대주택 500호,레지나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전체 1000호를 천원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시는 연간 빌라 350가구를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은 출산 가정의‘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다.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레지나최저 금리 1.6%) 등에 추가로 인천시가 0.8~1%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지원 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 해당한다.1자녀 출산은 연간 이자 0.8%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를 지급한다.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고 내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천원주택은 중위소득 120% 미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출산 가정을 우선으로 선발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며 “정부와의 협의 등 관련 준비가 완료되면 천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