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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47) 씨가‘부친 고소’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박세리 씨는 18일 오후 3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세리희망재단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박 씨 부친 박준철 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공개했다.이날 박 씨는 “부친의 오랜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심경을 밝혔다.
특히 재단 측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 등 관련해 지난해 9월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모 회사가 자신을 통해 박세리희망재단의 운영 참여를 제안하자 재단 도장을 몰래 제작한 뒤 사업참가의향서에 날인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러면서 부친이 위조한 인장과 실제 박세리희망재단의 법인 인감을 비교한 사진을 공개하며 “육안으로 봐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박 씨 변호인 측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외국인학교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없어 국제골프학교를 세울 수 없다”며 “재단의 의사결정은 등기이사 회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에는‘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설립이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국제골프학교 조성이 허위 서류로 꾸며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자가 제안한‘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허위 서류로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고,fnd 핀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협상자는 사업 시행자로 확정된 게 아니라 사업계획 검증 과정 등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언제든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임시적 지위”라며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국고 손실은 없고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청구로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