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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유층 과세' 고민하는 G20이 의뢰한 보고서
"10억불 자산가에 연 2%만 세금 부과해도 387조원"
"순자산 1억불 자산가로 대상 넓이면 500조원 확보돼"
[서울경제]
전 세계 3000명 억만장자들의 총 재산에 2% 수준의 세금을 내게 한다면 연간 최대 2500억 달러(약 347조 7000억 원)를 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부유층에 대한 이 같은 과세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다만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리경제대학과 및 UC버클리대학의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먼이 쓴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억만장자들의 실효세율은 총 자산의 0.3%에 불과하다.주크먼 교수는 FT에 “슈퍼 부자들이 학교 교사나 소방관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동의받을 수도 없다”며 부자들의 총재산에 대한 조정된‘최저세(minimum tax)’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최저세율은 2%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총 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인 개인에 자산의 2%에 해당하는 세금을 거둔다면 연간 2000억~2500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만약 순자산 1억 달러(약 1400억 원) 이상인 개인으로까지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면 1000억~1400억 달러를 추가로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주크먼 교수는 “2%의 세금은 그리 많지 많다.진보적인 세금이랄 것도 없이 덜 퇴행적인 세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난 15년간 은행비밀보호법이 광범위하게 폐지되고 세무 기관 간에 자동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등의 발전이 있었기에‘부유층 과세’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다만 풀지 못한 문제도 아직 많은데,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일부 국가가 부과금 시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이다.독립 연구기관인 텍스폴리시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댄 네이들은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며 “두 나라 모두 부유층 과세를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 발효된 글로벌 최저 법인세 개정안에 도입된 것과 같은 유사한 세금 징수 매커니즘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수익이 한 국가에서 최소 15%의 실효세율 미만으로 과세될 경우 다른 국가에서 추가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주크먼 교수는 “이 방식은 모든 국가가 이 협정에 가입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에 의미가 있다”며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돈을 테이블 위에 남겨두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크먼 교수는 지난 2월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G20의 의장국인 브라질의 의뢰를 받아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G20 재무장관들은 내달 모여 이 같은‘초부유층 과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FT에 따르면 G20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스페인,챔피언스리그 9월프랑스,독일의 장관들이 이 제안을 지지했고,주크먼 교수는 벨기에,콜롬비아,챔피언스리그 9월아프리카연합도 이 부과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다만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이 아이디어를 거부한 것으로 관측된다.주크먼 교수는 “보고서의 목표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부유층에 대한 글로벌 세금)을 실현할 수 있지만,챔피언스리그 9월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