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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정기총회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요구결의안' 가결
세무사회 "특정인들이 사유화.공익재단은 세무사회장이 겸임해야"
공익재단 "그동안 문제 없이 운영.세무사회 간섭 권한 없어"
지난 2010년 9월 정구정 전 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긁지않은 복권 확인법 디시당시 회장 조용근)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1억원을 기탁했다.이듬해 2월 그는 제27대 회장에 당선되자마자 열린 제49회 정기총회에서 공익재단 '설립근거(목적사업 추가)' 회칙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이 지난 2012년,긁지않은 복권 확인법 디시세무사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세우고자 '공익법인'을 세우기로 결심한다.당시 정구정 회장은 곧바로 회원 대상 성금 모금을 개시해,그해 열린 제50회 정기총회에서 공익재단법인 설립안을 의결했다.그후 약 1년 뒤인 2013년 5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설립 허가를 받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이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약 12년이 흐른 지금,긁지않은 복권 확인법 디시세무사회와 공익재단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5월 29일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발전방안 TF(단장 조용근)를 발족해,공익재단에게 출연자(회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변칙 운영을 개선하고,세무사회로의 이사장직 이양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지난달 28일 열린 제62회 정기총회에서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요구결의안'이 재석 회원 256명 중 과반이 넘는 20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구정 이사장의 최초 1억원 장학재단 마련 기금 기탁부터 회장 당선 후 공익재단 설립,그리고 현재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갈등까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정구정 이사장의 1억 기탁 내막과 지켜지지 않은 이양 약속
2010년 9월 정 이사장이 장학재단 설립목적으로 1억원을 기탁할 때,세무사회 회장은 현재 조용근 현 세무사회 공익재단 발전방안 TF단장이었다.당시 1억원을 주고 받았던 당사자가 이제는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1억원 기탁 당시 정 이사장이 차기 27대 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올 거라는 관측이 대다수였다.당시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조 전 세무사회장(현 TF단장)은 그 당시 정 이사장이 기탁한 1억원이,본인이 회장에 취임하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지금처럼 오래도록 (이사장직) 집권을 노리는 등 이렇게 활용될 줄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세무사회공익재단 국세청 신고자료에 따르면 설립 당시 세무사회는 9억 9500만원,정구정 이사장은 1억 500만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정 이사장이 기탁한 1억 500만원 가운데,1억원은 세무사회의 돈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제29대 회장 선거가 한창인 6월 15일,정 이사장은 '꼭 읽어 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란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공익재단 출연액 전부가 본인 돈은 아니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해당 서신에서 정 이사장은 "2003년 회장 재임시절 세무사법 개정(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 등)을 위해 힘쓰고 있을 때,회원이 납부한 격려금 8000만원 가량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놓다가,사비를 일부 더해 장학재단설립기금으로 개인출연(1억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정 이사장의 출연금 1억 500만원 중 1억원은 2011년 회장 출마를 앞두고 세무사회 조용근 전 회장에게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기부한 금액이므로 당연히 세무사회의 출연금으로 돼야 한다"고 했다.
공익재단 설립 당시 이사장과 세무사회장은 동일인(정구정)이었지만 지금은 동일인이 아니다.
상임이사회에서 공익재단 이사장을 세무사회장이 겸임하도록 논의했으나,최종적으로 공익재단 정관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공익재단 이사장은 그렇지 않았다.그리고 정 이사장의 제28대 회장 임기가 끝날 무렵,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15일,제29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백운찬 회장 후보 측의 이사장직 이양 촉구에 따라 정 이사장은 새로 당선된 29대 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 회원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은 없었고,정 이사장은 잠시 내려놓았던 현재 이사장을 8년째 역임하고 있다.
◆ 한길TI의 수상한 기부금 지출.공익재단 "줘서 받은 것일 뿐"
원경희 전 세무사회 회장은 현재 '공익재단 이사'다.그의 회장 임기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였는데,당시 세무사회 전산법인인 한길TIS에서 공익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TI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길TIS는 세무사회공익재단으로 4000만원을 기부했다.최근 5년간의 기부금 지출 내역을 보면 2018년 200만원이었던 기부금은 2019년 4000만원,긁지않은 복권 확인법 디시2020년 6000만원,2021년 9000만원으로 치솟다가 2022년 6000만원,2023년 4000만원으로 사그라들었다.
최근 감사에서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 '고액 기부금 지출'이 지적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지난 3월 19일 열린 한길TIS의 주주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당시 권길성 한길TIS 대표이사는 사무국에서 일했던 패턴대로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한길TIS 부정한 행위에 대해 회원들에 공개하고 행위-이익 귀속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후 세무사회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공익재단에 고액기부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 기부금 지출을 즉각 중지(2024년 2월분부터 이체 중지)시켰다.더불어 전산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배임혐의와 관련된 당사자 고발조치 및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이 독자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공익재단이 회의 예산과 회원의 성금을 모아 100% 출연한 세무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인사권,긁지않은 복권 확인법 디시예산권 등 일체 간섭 없이 일방적 사업통보와 협력을 요구해왔다"며 "이에 세무사회가 지원사업 관련 협의 및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긁지않은 복권 확인법 디시공익재단측은 세무사회가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원경희 회장 재임시절인 2019~2022년 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대상자 상세내역을 요구했지만,재단 측은 성명·주민번호 등 사생활 정보가 담긴 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세무사회의 공익재단 '사유화' 문제 제기에 대해 공익재단 관계자는 "출연자는 출연했을 뿐이지 재단의 운영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문제없이 세무사회와 공문을 주고 받으며 상호 협력해 저소득층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승인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의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익재단 관계자는 "공익재단은 법인에서 기부금을 줘서 받은 것일 뿐이며,따로 재단 측에서 한길TIS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요구결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공익재단 관계자는 "현장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당연히 세무사회에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과도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회신은 오지 않았다.
◆ 세무사회 "공익재단,회원 품으로 돌아와야"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발전방안 TF를 발족,지난 5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 뒤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공익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4년,감사의 임기는 2년 이내지만,이사회의 호선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이런 연임 규정에 따라 그동안 특정인들의 계속해서 공익재단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이 특정인들의 사적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그동안 공익재단 대부분의 예산들은 회원들의 정성과 회비인데,현재 외형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지 공익재단 이사회 구성이나 사업 진행에 세무사회가 관여할 수 없다"면서 "정구정 이사장이 설립 당시에는 세무사회 회장으로 있었으면서,이제는 공익재단과 세무사회가 별개라고 주장하는 건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특정인들의 일탈로 보고 있으며,이제 다시 세무사회공익재단이 회원들의 품으로 돌아와 세무사회의 공익재단으로 오롯이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집행부의 책무"라며 "이번 정기총회에서도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안이 가결된 것처럼,최근 관련 대응 TF를 만들어 일관되게 정상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