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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배후 부부는 실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물고기자리 운세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 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물고기자리 운세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2심에서 부부에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을 이날 그대로 유지했다.
신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