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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GTS 근로자들,화인테크노 관리자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업무 수행"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해고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사내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이후 근로자들은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재판의 쟁점은 해고 근로자들이 화인테크노의 파견 근로자인지에 관한 것이었다.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슬롯 이름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한다.파견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이 때문에 산업계에선 겉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실제로는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하는‘불법 파견’문제가 발생한다.
재판 과정에서 해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불법 파견됐고,파견법상 회사가 본인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고,슬롯 이름이날 대법원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GTS가 설립 이후부터 화인테크노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행했고 화인테크노의 생산 계획에 따라 GTS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이 정해진 점 등도 근거가 됐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화인테크노는 해고 근로자들에게‘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복직과 밀린 임금 문제 등은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TS와 대표이사,화인테크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같은 재판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화인테크노가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슬롯 이름화인테크노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화인테크노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