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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파위볼8~23일간 축산·시설원예 각 1개소 모집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에 근거해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및 보급·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다.
스마트농업법은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성장,파위볼발전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공포된 바 있다.
해당 기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농업인 및 산업 인력,파위볼상담사(컨설턴트) 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의 기획·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농축산 관련 대학,파위볼농축산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등이다.모집기간은 8일부터 23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를 거쳐 7월 말 시설원예 1개소,축산 1개소 등 총 2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소별 1억원(국비 70%,파위볼자부담 30%)이 지원된다.농식품부는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교육기관의 운영·관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스마트농업 인력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