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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1년간 실시···특수 상황시 6개월 연장
[서울경제]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의 고율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는 6월 6일 국내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해 중국축목업협회(축산협회)가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통상적으로 2025년 6월 17일에 종료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12일(현지 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현행 10%+추가 관세)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대응 조치로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라끌렛자동차를 대상으로 무역 보호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