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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동승자,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 자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강제퇴거·영구입국금지"
경기북부경찰청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을 추격전 끝에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승객 B씨(여·21)는 모두 미등록 이주자로 확인,강제퇴거명령 처분과 함께 영구 입국금지 조치됐다.
사건은 지난달 6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시작된다.기동순찰대가 폴리폰(경찰 업무용 휴대폰)을 통해 차량들을 조회하며 순찰하던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발견하면서부터다.
당시 경찰이 “우측에 정차해달라”고 명령하자 승용차는 우측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엑셀을 밟으며 순식간에 멀어졌다.
승용차는 이내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좁은 농로를 따라 흙먼지를 날리며 질주하기 시작했다.시속 94㎞의 엄청난 속력으로 달리는 승용차를 경찰들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다.
끝까지 도망갈 순 없었다.풀숲이 우거진 샛길 이리저리로 약 5㎞를 달리던 승용차는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에 길이 막혀 멈추게 됐다.
경찰관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운전자 앞을 가로막고 하차를 명령했다.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버텼고,로또 개수 제한경찰은 다시 한 번 강력히 하차를 명령했다.
잠시 후 운전자 A씨는 차문을 열고 쭈뼛쭈뼛 걸어 나왔다.태국 여성이었고,조수석에는 A씨의 동생 B씨가 앉아있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와 B씨 모두 근처 법인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자였다.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자 회사로 운전해 도망가려던 것.
A씨와 B씨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북부청 소속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좁은 길에서 94㎞/h로 달리니 순간 당황했지만 놓칠 수 없다는 의무감에 끝까지 따라가서 잡았던 것”이라며 “순찰을 돌 때마다 도로안전을 지키고,로또 개수 제한교통법을 어기는 차량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