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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훔쳐 달아나… 징역2년 선고
라임자산운용의‘전주(錢主)’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의 횡령금 4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2019년 1월경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여 원 중 40억 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씨 등에게 수표 40억 원을 주고 세탁하라고 지시했다.이 씨 일당은 폭력조직‘충장OB파’에서 김 회장이 활동할 당시 함께 했던 후배였다.이들은 수표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상을 통해 현금 34억 원(수수료 제외)으로 바꿨다.
이 씨는 이 돈을 가로채기로 결심했다.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김 전 회장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이 씨는 김 전 회장에게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차를 바꿔 타도록 한 뒤 김 전 회장이 투숙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새벽 시간에 방문했고,제주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이 씨의 예상대로 한때 신고를 주저했지만,제주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결국 회사 직원을 시켜 경찰에 신고했고,제주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이 씨 일당은 경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약 400억 원,제주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재향군인상조회 보유 자산 377억 원 등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이 확정됐다.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수원여객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이다.
2021년 7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올 7월에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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