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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오랜기간 악마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7)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미켈라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부 공식 행사에서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미켈라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미켈라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당한 폭력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적대감과 혐오감을 쌓아온 끝에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화,악마화하기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결심한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올 1월 2일까지 약 9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 결국에 이를 실행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나 수법,계획성 등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범행을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했지만 김 씨가 자신의 범행 동기를 강변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면서 “다만 김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자신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공격이라는 것에 대해 수긍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토색 수의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씨는 판결 이후 별다른 말 없이 곧바로 피고인 대기실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김 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종이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기소된 A 씨도 사전에 김 씨 범행 계획 등을 충분히 알았고 정범과 방조 고의를 모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A 씨 역시 김 씨를 돕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미켈라방조 행위가 범행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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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켈라,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A(여)교사는 "(당시) 가해 학부모가 담임교사인 자신에게 불만이 많고 화가 났으니 교장실로 내려와 사과하라는 요구를 교장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