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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매매,쪽이시세조종 매매,거짓·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조사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조사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7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시세조종 매매,거짓·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금감원 신고센터 접수,쪽이자체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력하여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수단으로는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쪽이현장조사 및 영치 등이 있으며,거래소 심리자료와 온체인 데이터 분석,금융거래정보 분석도 병행된다.
특히,초국경성,해킹 등 디지털 기법 활용,거래의 익명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거래소와 공조할 예정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 부과,쪽이경고,주의 등 5단계로 조치안을 의결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 있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