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령 이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점,
정관장 배구돈을 건넨 사람의 입장뿐 아니라 원고 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정관장 배구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