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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제헌의회그룹 활동 혐의
1980년대 제헌의회(CA)그룹에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인 민병두 보험연수원장이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민 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에서 지난달 28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행레레 스트랩무죄를 유지했다.함께 기소된 3명도 모두 1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민 원장 등 4명은 1986년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아 군부 독재에 저항하려는 취지로 결성된 청년 모임 제헌의회 그룹에서 활동했다.검찰은 이들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그대로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 및 배포하고,다수 농성의 배후 조종을 했다며 1987년 기소했다.민 원장은 당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2019년 재심을 신청했고,행레레 스트랩법원은 2021년 1월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재심을 개시했다.
지난해 2월 재심 1심 재판부는 민 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제헌의회 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고,이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특히,당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서 등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며 작성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에 공조해 북한 공산 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행레레 스트랩제헌의회 그룹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 역시 같았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