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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6월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4일 이후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4일 이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행복가득 복권방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는 바,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날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2월29일자로 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도 퇴직금,행복가득 복권방4대 보험료 정산 등에 적용되는 것일뿐 전공의 모집 일정에는 영향이 없고 사직서 수리 시점이 6월4일 이후라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 하반기에 수련을 재시작하지 않을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내년 3월 전공의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이다.
아울러 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정부에 15일까지인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확정 시점을 일주일 연장해달라는 것과,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기존 수련병원과 동일한 권역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제안했다.전공의들과 면담해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또 협의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지역 병원 전공의가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가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학과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제안을 받았고 어떻게 할지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