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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청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A(60대)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에서 7월 사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과 공놀이 활동 중 B(7)군이 지시를 어기고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날아가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이 수업 주제에 맞지 않는 찰흙 작품을 만들었다며 작품을 바닥에 던지고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 청소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B군의 피해 사실을 자녀로부터 전해 들은 같은 반 학부모가 B군 어머니에게 전하면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을 같은 반 학생들이 자기 모친에게 알릴 정도로 기억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 생활을 해왔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