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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공동관리한 교수,연구개발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재판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잉글랜드 톱 추천학술활동에 부정적···제재 필요”
[서울경제]
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교수를 상대로 한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이 나왔다.공익상 요구에 비춰 공동 관리 행위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교수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농촌진흥청의 손을 들어줬다.B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과 2015년에서 2017년 12월까지 A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해 협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교육부는 이후 2021년 3월에 B대학교을 조사한 결과 A 교수가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원들의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 인건비 3700만 원을 공동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농촌진흥청은 같은 해 9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결과에 기초해 A 교수가 공동 관리한 학생 인건비 3700만 원 중 용도 외 사용 금액을 1650만 원으로 특정했다.이에 연구비 825만 1000원 환수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가 처분을 했다.A 교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할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 상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돼 학술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아울러 A 교수가 공동 관리한 3700만 원이 규모나 기간,잉글랜드 톱 추천반복성,의도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사건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장기간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공동 관리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