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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대법원판결이 났다”라는 거짓말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언론에 공개된 용을 말한 것일 뿐이며,투티에로케백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언론에서 접했다는 내용은 실제로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투티에로케백무죄가 선고된 것이었다.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A씨의 발언 취지와는 달랐다.
재판부는 “전문적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씨 발언과 언론 보도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A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우,투티에로케백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