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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00만원 이하 금액대 시술 피해 상대적으로 많아"
“임플란트 시술 시 올바른 치과 선택,시술 후 사후관리 중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79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구제 신청은 2021년 41건,하츠 대 애버딘2022년 60건,지난해 78건 등으로 2년 새 90.2%(37건) 늘었다.
3년간 접수된 179건의 피해 사례를 보면 63.7%(114건)는 부작용,하츠 대 애버딘33.5%(60건)는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2.8%(5건)는 기타 사유 등이다.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 유형은 교합 이상 21.8%(39건),임플란트 탈락 15.0%(27건),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신경 손상 9.0%(16건) 순이다.
임플란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늘었다.
주로 임플란트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뒤 치료 중단이나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비와 임시치아 제작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가 많았다.
가령 60대 남성 A씨는 '추가 부담 및 개수 제한 없이 임플란트 개당 38만 원'이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당 치과에 임플란트 3개 시술비,뼈 이식 비용으로 244만 원을 선납하고 발치와 1차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치과에 진료 중단과 환급을 요구했으나 위약금 40% 등을 제외하고 70만원 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이식 및 위턱 보강 시술(상악동거상술),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하츠 대 애버딘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 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따른 피해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3년간 임플란트 피해구제 신청 179건 중에서 97건(54.2%)의 시술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 금액(121만 2070원)보다 낮은 금액대 시술에서 부작용 등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이나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하고,치과의사와 잇몸뼈와 구강 상태를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하라고 당부했다.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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