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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박모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허위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또 상대방 의사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과 사적인 영상 총 293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장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이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구속기소)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불법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20대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박씨의 첫 공판이었으나 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이 종결됐다.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메테오350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사건은 서울대 출신 강모(31·구속기소)씨와 박모(40·구속기소)씨 등 5명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주범 박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단체방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범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메테오350피해자들의 재정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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