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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들,플로레스의협 사무실서 자료 조사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투입돼 소속 개원의 등을 상대로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7일 의협을 공정거래법상‘사업자단체 금지행위’위반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플로레스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협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앞서 지난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서신을 보내 “우리는 의료 노예가 아니다.당당한 모습으로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나자”라며 휴진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과 2014년에도 의협이 각각 의약분업과 원격의료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서자 같은 혐의를 적용해 처분한 바 있다.2000년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법원이 강제성을 인정했다.반면 2014년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법원이 강제성이 없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다.
공정위 쪽은 “그간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며 “신고 내용과 집단 휴진 상황 등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