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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 있지만,아시안컵 관중녀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해 왔다.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실제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실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중도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아시안컵 관중녀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이 포함됐다.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아시안컵 관중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