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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자라 린넨바지학생 인건비 3700만원 공금으로 관리…공금 일부 선물비 등으로 사용
재판부 "금액 규모 및 반복성 등에 비춰 비위 정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연구비 관리 내규에 비현실적 부분 있었다면…필요한 절차 밟았어야 해"
"공동관리 행위에 제재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공익상 필요성 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수에게 연구비를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인 이모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4월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015∼2017년 이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협동 연구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총 1억60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이씨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700만원을 공금으로 관리했다.

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 이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간호사·병리사·사무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 선물비로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3700만원 중 이씨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1650만2000원으로 특정했다.

이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를 거쳐 환수금은 사용액의 절반인 825만1000원으로,자라 린넨바지제재부가금은 165만200원으로 결정됐다.이씨가 부족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비 3780만원을 지출한 점이 참작됐다.

이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씨는 학생 인건비 3700만원을 공동관리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자라 린넨바지반복성,자라 린넨바지의도성 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비 관리 내규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지 임의로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관리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하는 응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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