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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교육청은 최근 광주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상대 학생 흉기(문구용 칼) 위협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모 중학교에서 3학년 A군이 흉기를 든 채 소란을 피우다 교사와 다른 학생에 의해 제지당했다.
다친 사람 없이 소란으로 끝나자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18-19 세리에 A지역 교원단체는 교육활동 보호시스템과 학교 측의 초기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해당 학교 교장은 "A군을 즉시 분리조처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상담을 이어갔다.절차대로 사안을 처리했다.다만 사안을 보고받고 경찰 신고를 지시했는데 결론적으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문"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군을 특수학생으로 지정,18-19 세리에 A전학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만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것이다.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