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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집유 3년…뇌물공여·골프 횡령·업무방해 무죄→유죄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5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일부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다소 늘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방해 행위를 비롯해 뇌물 공여 2건,아넬 아메도지치일부 골프 비용과 관련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5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부정 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입사지원자 10여 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불법 자금 조달,아넬 아메도지치횡령,아넬 아메도지치채용 비리,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등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법인자금으로 조성한 1650만 원을 개인적인 골프비용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또 하 전 대표에게는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이라크 현지 공군기지 재건 사업 등과 관련한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先)반영하고 자재 출고 조작,손실 충당금·사업비용 미반영 등을 통해 매출 5358억 원,당기순이익 465억 원을 부풀린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