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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아버지가 이른바‘도현이법’제청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도현이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제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된 사고가 있었다”며 “도현이를 떠나보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 왜 도현이가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씨는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큰 비용이 드는 감정을 실시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며 “이는 국가 폭력이라고 느껴졌다”고 했다.이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고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재연 시험’을 직접 준비했다.이씨는 수천만 원을 들여 사고 차량과 동일 연식의 같은 기종을 구입하려 했지만,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식을 접한 강릉 시민이 차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본인의 차를 빌려줬다.도로 통제를 위해 전국모범운전자회 강릉지회가 나섰고,cmrt전문 면허를 가진 강릉시민이 운전자로 나섰다.
이씨는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사고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느냐”며 “억울하면 증명해야 하는 이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했다.그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22대 국회를 믿고,cmrt21대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되어 폐기되었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니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유럽연합(EU)에서도 제조물책임법 지침이 신설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입법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앞서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이른바‘도현이법’제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에서는‘입법례가 없으며,cmrt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cmrtEU는 지난 3월 소비자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합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법안을 신설했다.하 변호사는 또 “2013년 도요타가 급발진을 인정한 뒤 사고기록장치(EDR)에 제2의 기록장치를 장착한 후 독보적인 세계 1위가 됐다”며 “이 사례는‘결함 입증책임 전환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정위 주장이 실증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cmrt오는 7월 14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도현이법’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