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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지역주도형 모델…경남도·진주시·창원시·사천시 참여
장기근속·결혼·출산지원금,정부·협력사 1대 1로 매칭지원
신규채용 시 근로자 1인당 300만원…1년 근속 시 300만원
"원·하청 자율과 정부·지자체 협력할 때 이중구조 해결될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원청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하청업체의 여건 개선을 돕는 상생협력에 항공우주제조업도 참여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경남도청에서 대기업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상생협력과 달리,최초의 지역 주도형 상생모델이다.대기업,미니냉장고협력사,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지역인재 유치,정주 여건 개선 등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대기업과 협력사는 근로자 간의 근로 여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협력사 직원 대상 장기근속 장려금,결혼·출산 지원금,문화 활동 참여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고 협력사 직원에게 그룹사 상품 구매 우대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경남도는 이러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노력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장기근속 장려금,결혼·출산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을 1대 1로 매칭해,협력사가 50만원을 내면 정부도 50만원을 내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또 협력사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사업주에게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새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1년 근속 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일채움지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협력사 직원의 재직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기숙사,미니냉장고식당 등 편의·부대시설을 리모델링하고,통근버스 등 출퇴근 지원도 병행한다.이를 통해 지방 인재 유치,인력 양성,미니냉장고정주 여건 개선 등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시장 격차 문제는 기존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및 쟁의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노사관계 혼란을 야기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는 감소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항공우주제조업에서의 상생협약과 같이 원·하청 자율과 정부·지자체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함께 상생협약 이행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보완하고,지역·산업에 필요한 특화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이 참석했다.협력사에서는 방남석 삼우금속공업 대표이사,김태형 미래항공 대표이사가 참여했다.지자치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장금용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김성규 경남 사천부시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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