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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사기·명예훼손 혐의
검찰 "2차 가해 및 죄질 불량"
전청조 "피해 아동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재벌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를 속여 30억원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 받은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또 다른 사기와 명예훼손,아동 학대의 추가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는 14일 오전 10시40분께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특수폭행,하라사키협박,하라사키주거침입,하라사키사기,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해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협박해 2차 가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호화 생활 목적의 범행이었고,하라사키피해자가 7명에 달한다"며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한다"고 전했다.
전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 아동학생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평소 행실이 부적절해 혼내주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큰 잘못이 될 줄 몰랐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창시절,하라사키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선생님에게 손바닥을 맞았던 기억에 (피해자에게)몇대 맞겠냐고 물었던 것"이라며 "생각이 많이 부족했다.피해 아동에게 상처를 주게 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성남에 있는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또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등 4명에게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 등을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