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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이 현재 위치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에서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측은 "SK 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항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사법상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얀 준링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SK측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러면서 “부동산 인도와 손해배상금 10억 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해 경영 손실이 크다"며 주식회사 아트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이혼 소송과 불가분 관계이므로 이혼 소송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