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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17일 아내와 종교적 갈등으로 이혼하려 한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아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직장에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3~4번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껴 결혼했다고 했다.근면성실하고 이타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결혼하고 보니 A씨의 아내는 매일 새벽예배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고,고양이페사봉사활동도 종교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결혼 전 처음 처가에 인사를 하러 갔던 날,A씨의 종교를 물었던 장인장모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종교활동을 권했다고 한다.
아니나다를까,결혼하자 아내는 A씨에게 종교모임이나 예배에 같이 가자면서 강요하기 시작했다고.특히 새벽예배 참석을 종용하면서 매일 새벽에 깨워 화가 났다고 부연했다.
A씨는 "피곤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도 아내는 의지의 문제라면서 계속 강요했다"며 "화가 나서 자꾸 새벽예배 나가자고 할 거면 직장을 그만둘 거라고 소리쳤더니 놀란 아내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고 전했다.A씨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영역"이라며 "단순히 상대에게 종교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면서 "아내의 종교 강요가 남편에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의 수준에 이를 지경이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고양이페사주말이나 새벽 예배를 같이 가자고 하는 정도는 서로 중간 타협점을 찾거나,상담 등을 같이 받아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종교 문제가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교주와 관계를 맺거나,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종교에 귀속시킨 경우였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아내가 가출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장기간 집에 돌아오지 않고 별거를 지속한다면 동거의무 위반이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