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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및 DB 금지[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올해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20만여 건에 대해 1594억 원 부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6월 1기분,고스톱 마지막 쪽7~12월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며,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 기간(1월1일~6월30일)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고스톱 마지막 쪽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며,고스톱 마지막 쪽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ATM)로 납부하거나 위택스,고스톱 마지막 쪽인터넷 지로,고스톱 마지막 쪽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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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마지막 쪽,하지만 지난 3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리스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예외'를 발간하며 현대차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