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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대 스위스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약 5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권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수감금,벨라루스 대 스위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30대 여성 B씨 등 5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 채권자 10명은 40대 남성 C씨에게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총 47억 6000만원을 빌려줬다.그러다 C씨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그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6월 C씨가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직접 찾아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했다.이들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약 5시간 동안 끌고 다니고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 행위를 한 것"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들이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