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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상한선 대폭 높이며 '경고'
헝다 회계분식 사건 등 재발 방지회계 조작이나 금융 사기 등과 관련한 중국의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분식회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20만위안(약 379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그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철퇴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중국 제일재경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일부터 회계 및 금융 사기와 관련한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회계법이 시행된다.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15개 항목의‘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 장부 조작,허위 재무회계 보고,증빙서류와 장부 등의 은닉 또는 고의 파기 등이 확인될 경우 불법 이익을 모두 회수할 뿐 아니라 이익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다.
재무 보고 위조의 경우 2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불법 이익이 20만위안을 웃돌 경우 그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다.이는 종전 회계법상 벌금 상한선인 10만위안에서 크게 상향조정 한 것이다.회계 조작과 관련한 직접 책임자 등에 대한 벌금 상한액 역시 기존 5만위안에서 200만위안으로 40배 늘렸다.
또 개정된 회계법은 회계 기관이나 기관의 직원이 서류와 장부를 위조 또는 변경하도록 지시·명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공무원인 경우에도 법에 따라 처벌한다.
리메이윈 중국 정법대 교수는 "개정된 새 회계법(제41조)은 불법 이익을 몰수하는 행정 처분의 유형이 강화됐고,관련 직원의 벌금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왕화위 상하이교통대 재정세법연구센터 부국장은 "이번 회계법 개정의 초점은 법적 책임을 대폭 늘리고 금융 사기,특히 주요 회계 조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법적 책임 조항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재무 회계 감독의 강도와 정확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한편,세인트올번스 시티 fc지난 3월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의 5641억위안 규모의 분식회계가 뒤늦게 밝혀져,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와 증권사기,세인트올번스 시티 fc적시 공시 불이행 등의 혐의로 벌금 41억8000만위안을 부과받았다.부실 회계감사 혐의로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도 10억위안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