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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전용봉투 750만매 지급
서울시가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해 재활용에 나선다.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폐비닐은 재활용 가능 자원이지만 그간 가정·상업시설에서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되는 경향이 높았다.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매립되던 종량제봉투를 소각하게 되면 서울 시내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27.3%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했다.과자·커피봉지 등 제품 포장재,보독일반 비닐봉투,완충재,보독양파망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보온·보냉팩,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했다.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크기가 작거나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재활용 가능하다.내용물을 비워 분리배출하면 된다.다만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경우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뒤 분리배출해야 한다.
시는 편의점·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폐비닐 분리배출 중점대상으로 선정,보독관리를 강화한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에 폐비닐 전용봉투 50L 또는 30L를 750만매(업소당 30매) 지급한다.상가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을 전용봉투에 따로 모아 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전용봉투는 다음달부터 상가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전용봉투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투명 또는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역세권·번화가·시장 등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자치구·주민센터 공무원 등으로 편성한 점검반이 매월 2회 이상 현장 점검·계도한다.
시민 밀착형 홍보·계도를 위해 자원관리사를 운영한다.상가 등 중점 관리지역 내 다량 배출 업소를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보독배출 요령을 안내한다.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단독주택에서 폐비닐은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배출이 가능해 선별률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시민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자치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자치구 조례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분리배출·자원화는 직매립 제로 달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저탄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종량제봉투에 버리던 폐비닐을 따로 모아 분리배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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