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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거북이 빙고 다운복귀 독려 학사대책 마련
학년제 전환·유급판단 1년 미뤄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부분 대학에서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내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이에 따라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거북이 빙고 다운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각 대학은 보통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거북이 빙고 다운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을 운영할 수 있다.만약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주말 수업,거북이 빙고 다운계절학기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과 관련한 특례를 마련해 유급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이를 손봐 한 학년도 전체를 통째로 재이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다.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의예과 1학년의 경우 진급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향이다.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거북이 빙고 다운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를 준비하고,거북이 빙고 다운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까지 연기할 수도 있도록 한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