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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한샘검찰 상고 기각하고 무죄 판결
故박노수 교수와 함께 기소돼
[서울경제]
이른바‘유럽 간첩단’으로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80대가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5년 만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8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재학 당시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 중에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김씨가 고(故)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김 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서울고법은 지난 2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등 강제 수사를 받다가 못 이겨 진술했으며 불법으로 구금·연행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여전히 일부는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