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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화를 녹음하고 판사 얼굴을 몰래 녹화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이 법정에서 스스로 '국정원 직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여)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을 '국정원 정보원'이라고 소개하며 "이런 지시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평소 갖고 다니던 호신용 가스총을 의사 얼굴에 쏜 후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특수폭행,저녁메뉴추천공무집행방해)로 먼저 구속 송치됐다.
그런데 검찰은 A씨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가) 특이한 안경을 영치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조사 결과 녹화와 녹음이 가능한 소형 장치가 부착된 특수 제작 안경이었고,저녁메뉴추천이를 통해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특수 안경을 쓴 A씨는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또 유치장 내부,저녁메뉴추천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얼굴 등을 몰래 녹음 및 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판사 얼굴을 녹화하는 범행은 '전국 최초'인 것 같다"고 했다.
A씨 보호자는 "딸이 망상장애가 심해 가족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잠깐 방심하는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