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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 친구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항소심 재판부는 장·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을 택하지 않으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소년범은 단기형이 지나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2심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형으로 선고하면서 사실상 형량이 2배가량 상향됐습니다.
'살인을 의도한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녀·소년이면 장기 15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으나,퍽시fc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적용을 인정하면 20년까지 선고하도록 돼 있다"며 "살인죄와 관련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겠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감형하되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쟁점이었던 살해 의도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경위에 대해 물건을 돌려주려고 갔다고 주장했는데,그 이전부터 배신감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반복적으로 해왔다"며 "진짜로 물건을 돌려줄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퍽시fc적어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모르겠고,퍽시fc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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