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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국진,쯔양 협박·공갈 혐의 인정
"구제역이 300만원 보내줘…죄송하다"
같은 날 카라큘라도 사과 "언행 불손했다"
누리꾼 반응 싸늘…"유튜브 돈줄 끊기니 사과하나"
쯔양,구제역·전국진 등 유튜버 4명 고소[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유튜브는 이들의 수익화 중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관련자들이 잇달아 사과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 중‘렉카 연합’유튜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전국진은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실토했다.그는 “구제역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숨기고 싶던 과거가 공개되고,피해를 입은 쯔양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영상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거의 잠만 자면서 현실을 일부러 피해왔다.다시 보면서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 돌이켜봤다”며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카라큘라,구제역과 일절 상의하지 않았다.온전히 제 생각만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2020년 11월 경,SNS DM으로‘쯔양에 관한 제보를 하고 싶다’며 어떤 여성 분이 연락을 주셨다.그래서 DM으로 대화를 좀 나누다가 통화로 얘길 듣게 됐다.그 내용은‘쯔양이 과거 노래방 도우미 출신이다‘도우미 일을 봐주는 실장이랑 사귀는 사이다‘쯔양이 먹방을 시작한 이유는 그 실장이 쯔양의 소속사 대표가 됐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쯔양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내용이었고,쯔양과 지인이라는 증거도 보내줘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제보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다.하지만 제가 진행하던 주작 감별 콘텐츠와 성격이 맞지도 않았고 사회 정의를 위한 콘텐츠도 아니었기에,영상 제작을 하지 않았다.제보 내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2~3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 씨는 “그 사이에 저는 부산에서 운영하던 쇼핑몰을 폐업하고 서울로 이사했다.서울에서 다양한 유튜버와 교류했고,그러다 가끔씩 쯔양과 관련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한창 뒷광고 이슈가 있었을 때‘쯔양도 뒷광고를 했는데 여론이 좋아져서 운좋게 복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현재는 모든 악행들이 쯔양 소속사의 전 대표가 벌인 짓이라는게 드러났지만,당시까지만 해도 쯔양과 전 대표가 함께 과거를 세탁해서 시청자들을 속였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던 와중에 제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감성팔이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그 때가,저와 구제역의 통화가 이뤄진 때다”라고 얘기했다.
또 “지금 렉카 연합이라고 지칭되는 사람과 만나서 술 한 잔 했을때‘너 그만 받아먹어라’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오갔고,그 발언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그래서‘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돈 버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그래서 그렇게 저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쯔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구제역이 이제까지 그런 행위를 몇 번 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합쳐져서‘나쁜 사람 돈은 좀 받아도 되지 않나’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됐다.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구제역에게 전화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쯔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정을 몰랐을 때는)‘이미 여기저기에 돈을 많이 뜯겨서 나는 얼마 못 받는구나’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쯔양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결과적으로 2023년 2월 27일에 300만 원을 구제역으로부터 입금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나쁜 사람 돈은 받아도 되는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아니다.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맞다.다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받은 300만 원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다.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하며 영상 소개란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전 씨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구제역이나 카라큘라가 다른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는지는 모른다.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지금도 저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모두 감수하고,앞으로 제 인생에 계속 따라다닐 부정적인 꼬리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거듭 얘기했다.
이어 쯔양에게도 사과하며 “이번에 저와 구제역의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숨기고 싶던 과거가 공개되고,피해를 입은 쯔양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카라큘라는 “저와 구제역 간의 2년 전 나누었던 사적 통화 녹취록이 현재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기 수배자 아카라카초 홍성국에 의해 불법적인 경로로 복제돼 조작 짜집기를 거쳐 피해자의 의사,동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돈벌이 수단으로 무참히 폭로가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친분 관계에 있던 구제역과 쯔양님 소속사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후사정을 전혀 모른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누게 된 사적인 통화에서 저의 불손한 언행과 농담 섞인 말들로 인해 쯔양 님께서 그리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느끼셨을 상심은 너무나도 크실 것으로 사료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누리꾼들은 이들을 향해 “유튜브 돈줄 끊기게 되니 사과하는 건가” “쯔양의 평온한 일상 생활을 돌려달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0일 가세연은 구독자 1040만 명을 보유한 쯔양을 협박한 배후에‘렉카 연합’이 있다고 주장했다.렉카 연합에는 카라큘라,전국진,구제역,간고,엄태웅 등이 있다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쯔양은 지난 11일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방송에 따른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40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해 파장을 낳았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쯔양은 정산금청구,전속계약해지,울버햄튼 대 스타드 렌 fc 통계상표출원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울버햄튼 대 스타드 렌 fc 통계상습협박,상습상해,공갈,강요,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이어 A씨가‘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약속 및 선처를 호소해 소송을 취하했으나,이후 약속을 위반해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혐의가 많아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예상했으나 A씨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15일 쯔양 측은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전국진),유튜브 채널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관련 조사에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선 나의 실수로 휴대폰을 절도당해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쯔양 님,쯔양 님의 팬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나는 쯔양에게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다.그에 대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음성 녹취와 오늘 검찰에서 제출할 휴대폰에 담겨있으며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도 “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를 규제하고 있다.또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이외에도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