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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밸류업 위해 상속·법인·배당세 정책 바꿔야"
최고 5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이 한국 기업들의 가업 승계를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상속인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중장기적 상속세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가치 오를수록 부담…물적분할로 몸집 줄여"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밸류업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 분리 과제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세 관련 발제를 맡은 심충진 교수는 이날 "기업가치가 오를수록 상속세 부담이 커져 기업 가치를 되레 낮추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상속세 과세표준 변경과 세율 조정을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최대주주의 주식은 20% 할증 평가한다.심 교수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의 평균 세율(26%)을 고려해 6∼30%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상속세법 최고 세율이 조정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5% 늘어난 점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각 3배씩 높이자고 밝혔다.상속세는 1999년 말에 최고세율 구간이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인상된 바 있다.심 교수의 방안대로라면 상속세 과표 구간 3억원 이하는 세율 6%를,1994 월드컵 한국90억원 초과분부터는 30%가 각각 적용된다.
심 교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는 방안도 내놨다.상속세 세율을 최대 30%로 조정하는 경우 20%에서 5∼10%로 축소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은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심 교수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까지 가는 과정에서 몸집이 커지면 물적분할을 통해 밸류에이션을 자꾸 낮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가업승계시 저율의 증여세가 적용되는 증여금액을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주장했다.일례로 현재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현행 공제한도는 600억원이다.이 경우 자사주를 일정금액 이상 취득하거나 배당 성향이 인정이자율(현재 3.5%) 이상을 달성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공제한도를 1000억원까지 확대해주자는 제안이다.
밸류업 기업을 위한 세제조치로는 주식평가 할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일정 요건을 채운 기업의 가치제고 기간에 따라 주식을 최대 30% 할인평가하는 방안이다.심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가업 상속 기업과 최대주주 등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당액 전체 세액공제 필요"
이어진 세션2에서는 법인·소득세제 관련 발제가 나왔다.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개별적 접근으로는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법인의 주주 환원을 높이기 위해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1994 월드컵 한국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다만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주환원을 늘리려는 효과가 작을 수 있고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각각 한계로 지적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환류 인정 항목에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1994 월드컵 한국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기업설명(IR) 및 주주총회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등도 제시했다.
주주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 과세,밸류업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 전체 또는 증가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저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행동주의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시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경영자가 지배주주인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은 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세수 감소 규모가 크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