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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앵커]
SNS 광고로 청년들을 마약 밀수에 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단 포섭한 뒤에는 도망치거나 배신하지 못 하도록,국세청 민원가족의 신상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가족을 공범으로 만드는 데 동의한다는,충성맹세 영상을 찍어두기도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 조직원이 신분증을 들고 카메라 앞에서 영상을 녹화합니다.
[마약 조직원]
"케타민 등 밀수하거나 드롭할 예정이며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시 제집에 마약 배달이 오는 것에 동의하며…"
마약을 밀수하거나 운반할 때 도망치지 않겠다며 충성맹세 영상을 찍어 총책에게 보내는 겁니다.
배신하면 가족 집에 마약을 배달해 마약사범으로 만드는 데 동의하기로 하고,가족관계증명서도 조직에 내야 했습니다.
[마약 조직원]
"저의 모든 가족의 신상과 저의 정보는 마약 밀수에 사용되는 데 동의합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이들은 한 번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벌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범죄에 뛰어들었습니다.
동남아로 나가 마약을 몸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거나,국세청 민원국제우편으로 밀수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1.9kg, LSD 491장 등을 압수했는데, 필로폰은 6만 3000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경찰은 마약을 밀수,판매,투약한 86명을 붙잡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4명을 구속하고, 총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