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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팔고 무단 이탈 도운 中 브로커 등 구속 송치
브로커도 5년째 불법체류…1인당 540만원 받아
얼굴 사진만 바꿔치기한 허술한 위조 신분증으로 불법 체류한 중국인과 불법 취업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남성 D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에게서 1인당 3만위안(한화 54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구매한 위조 신분증을 넘겨주고 제주도를 벗어나기 위한 배편 승선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19년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는 5년째 제주에 불법 체류하며 식당 등에서 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주증이나 국내거주신고증만 있으면 국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얼굴 사진만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했다.
이들은 위조한 신분증을 승선권과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선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한국인 D씨는 3월부터 5월까지 불법체류 중국인 8명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을 받고 제주지역 식당과 농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 주다가 붙잡혔다.
해당 식당과 농장에서 불법 취업한 중국인 8명 중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나머지 6명은 이미 중국으로 자진 출국했거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철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무사증 제도 취지가 변질하지 않도록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