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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상자산 사이트를 만들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90억 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피해자 133명에게 허위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를 통해 코인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90억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달러 환전 어디서이들은 SNS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관리하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 원에서 10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책 A 씨는 피해자들이 수익을 현금으로 찾을 수 없다고 항의하자,달러 환전 어디서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단체 고소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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