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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차 제재심…양사 일부 영업정지 조치
이홍구 KB증권 사장 '경징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하나증권과 KB증권이 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대해 기관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및 임원·담당자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
두 기관에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기관 제재는 기관주의,과즙세연 남친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과즙세연 남친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고객 계좌 간 채권 돌려막기에 직접 가담한 실무 운용역 등 임직원들도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이홍구 KB증권 사장 등 고유자금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던 당시 감독자 등에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두 증권사는 특정 '큰 손' 고객들의 랩·신탁 계좌 손실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하나·KB증권을 시작으로 총 9개 증권사들이 검사를 받았다.
이번 조치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 조치를 기준 삼아 나머지 7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에도 속도를 낼 에정이다.한국투자증권,과즙세연 남친유진투자증권,과즙세연 남친SK증권,과즙세연 남친교보증권,키움증권,과즙세연 남친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이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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