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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위반했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도 문제로 꼽혔다.이에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취업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또 취업 제한 행위에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도 추가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원법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감사원은 지난 3월‘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감사를 벌인 결과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강의한 후 금품을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교육부는 제21대 국회에서도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임기 종료로 개정안이 폐기되자 제22대 국회를 통해 재추진했다.
이와 관련,오카모토 카즈마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