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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유망 암호 화폐25억원 불법 대출 혐의
금융기관 소개 법무사 현금 등 7천만원 받아
중개사와 보조원,유망 암호 화폐건물 시가 부풀려 소개
원룸 건물을 이용한 전세 사기 일당에게 25억원을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금융기관 지점장과 전세사기 일당에게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법무사가 구속기소 됐다.
건물 시가를 부풀려 임차 의뢰인에게 소개한 중개사 등 7명과 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은 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금융기관 A(50대)지점장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B(60대)법무사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지점장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매수할 부동산 가액을 수억 원 부풀려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대출 브로커에게 약 25억원을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법무사는 건물 매수자금 대출기관으로 금융기관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7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실제보다 8억여원이 적은 전세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14부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 인수 자금으로 27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C씨 등 4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사실상 무자본으로 건물을 인수한 이들은 건물 내 28개 호실에 대해 임차인 28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약 15억원을 받았다.
C(40대)씨 등 4명은 건물 매수과정에서 금융기관 등을 속여 31억원을 대출받아 임차인들로부터 2억 8000만원의 전세금을 편취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7명은 임차자들에게 건물 시가를 부풀려 소개하거나 공인중개사 공제증서를 마치 임차인 1인당 1억원의 보증금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약식 기소됐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전세 사기 범행 밑바탕에 금융기관 지점장·법무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업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윤리 의식을 저버린 위법행위가 있음을 확인해 엄단했다”며 “전세·대출 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지속해 엄단하고 그 배후 범행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