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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언더아머 암슬리브불법 업소 16개소 적발…6곳 면허증 없이 운영
불법 미용 제공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학가와 주택가 등에서 무신고·무면허로 속눈썹 연장,언더아머 암슬리브피부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 불법 미용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집중 모니터링해 불법 의심 미용업소 58개소를 선정해 수사했다.
위반 업소는 무신고 미용업 14개소,무신고 메이크업 1개소,무신고 피부 미용업 1개소다.이 중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무면허 업소 중에서는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이들 업소는 주로 오피스텔이나 주택 등에서 불법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SNS 상에서는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사전 예약고객에 한해 영업장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면허가 있더라도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곳에서만 가능하다.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원룸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무신고 영업에 해당한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불법 미용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용업소 이용 시 관련 업종의 미용 면허 소지,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